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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변호인 조력으로 '학교폭력 아님 · 조치없음' 의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현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변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도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기록이 남을까 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된 행위의 사실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 법률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금현의 대표변호사 금창준, 이광현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여 

'학교폭력 아님' 및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학생과 상대 학생은 중학교 입학 후 알게 된 사이로, 교우관계를 이어오던 중 화장품 분실 문제를 계기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뢰학생의 블러셔가 분실된 후, 상대 학생이 이와 유사한 화장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대 학생은 해당 화장품을 선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의뢰학생은 이를 믿지 못하고 상대 학생을 의심하였습니다.
 
 · 이후 두 학생 사이에는 외모 및 신체에 관한 발언, 별명 사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상대 학생 측은 의뢰 학생의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으며, 보호자는 법률사무소 금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금현의 조력 – 심의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의뢰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 경위와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학생이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와 상대 학생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절차인 만큼, 당사자들이 긴장한 상황에서 억울한 감정만을 호소하거나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의뢰학생 측의 입장을 법률적 쟁점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고, 심의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상대 학생의 진술이나 주변 학생들의 진술만을 중심으로 의뢰학생의 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의뢰학생에게 불리한 정황만이 아니라 전체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심의위원회가 학생의 잘잘못을 추궁하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생 간 갈등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표변호사 금창준, 이광현 변호사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뢰학생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보호자와 학생의 억울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객관적인 사실과 법률적 논거로 뒷받침하여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학교폭력 아님' 및 '조치없음' 의결
 
 ·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의뢰학생의 가해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점, 행위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및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학생은 '학교폭력 아님' 및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번 사건은 학생과 보호자가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던 억울한 사정을 변호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논거로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가 올바른 판단 기준에 따라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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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고된 행위의 사실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 및 사건의 전후 맥락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금현은 대표변호사 금창준, 이광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심의 절차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합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금현과 함께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피고,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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